"모르시면 과태료냅니다!!ㅠㅠ" 운전자 98%가 모르는 도로교통법 소개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고 운전자 분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가기준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변경되어 운전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과태료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도로교통법 6가지
1) 창문 밖으로 물건 던지기
운전하다 보면 가끔 쓰레기와 같은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행위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될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이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차량 운행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도로가 아닌 곳 주행 주의
보통 도로가 아닌 곳은 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이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도로가 아닌 곳,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보행자 보호의무 책임"이 부여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통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우회전할 시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승용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천교차로를 진입 또는 출입할 때 방향지시등 등 신호 의무 부여하여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 먼저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 회전 교차로 진입 시 30km/h 미만으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
- 반 시계 방향으로 통행
-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점등
- 진출 시 우측 깜빡이 점등
위반 시 승용 기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기에 앞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 업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모르면 손해 보는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
함께 보면 좋은 글 💕
▶ "이곳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130만 원 뭅니다..ㅠㅠ" 아무리 급해도 주차하면 안 되는 주차자리
▶ "1인당 11만 원씩 받아 가세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개
▶ "이렇게 겨울철 난방비 30만 원 아꼈어요!!!"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는 효과적인 방법 소개
▶ "지역별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11월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