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모르시면 과태료 1000만원 😱" 생각없이 수돗물 틀어놨다가 과태료 내는 수도법 개정법 소개
이시순
2022. 11. 26. 05:20
물을 아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법은 2014년 이후부터 변기를 사용할 때 1회 물 사용량을 6L 이하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물 사용수량이 9.1L로 나타남에 따라 6L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수도법 개정안이 시행 됐는지 아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샤워용 수도꼭지
사워용 수도꼭지의 경우는 수도꼭지 핸들을 열었을 때 샤워헤드에서 나오는 최대 토수 유량이 1분당 7.5L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꼭지
수도꼭지의 경우 레버를 돌렸을 때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분당 6리터 이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L 이하여야 합니다.
대변기
지금까지 사용하는 대변기의 경우에는 1회 물 사용시 10L~13L가량 물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여야 하며, 소변기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L 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 원, 3차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 원, 4차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