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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이것 하나만 해놓으면 절대 안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않게끔 해 놓는 안전장치

이시순 2022. 11. 22. 05:43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신종 범죄 수법까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또는 금융사기는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주변에 폐 끼치기 싫은 심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진위확인 서비스란?

결국 이들의 목적은 '돈' 갈취에 목적이 있는데 전국의 은행에서 힘을 모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화 진위 확인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은행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로 걸려온 사칭 은행 전화번호의 진위여부를 조회를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의 사기전호일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대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은행 사칭 전화를 받게 되시면 꼭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하셔서 범죄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은행을 사칭했을 경우에만 예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접근해 “돈”을 갈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고 역으로 잡히게 만들 수 있는 은행의 주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

 

 

이체시 돈을 입금받는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착오송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전 등록한 가족·거래처 및 소액결제자금은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지연이체제도를 통해 혹시나 당할지도 모르는 보이스피싱으로 이체를 하셨어도 돈이 바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시 경찰 및 은행에 문의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TM 지연 인출 서비스

 

 

이외에도 ATM 지연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본인들의 얼굴이 노출 되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를 이용하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입금 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1) 대출빙자형

대출 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 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합니다.

예방방법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자녀납치형

자녀를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히 귀가시킬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예방방법 : 가족 협박 및 납치를 빙자한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자녀 안전을 우선 확인합니다.

 

 

3) 정부기관 사칭형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었으므로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ㅃ

예방방법 : 어떠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절도형

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 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절취합니다.

예방방법 :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찾아서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5) 대면 편취형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실제 돈을 전달받으러 온 경우 정장을 착용하고, 금융감독원 등 신분증 패용 및 현금 보관서류를 제공하며 신뢰를 얻고 현금을 갈취합니다.

예방방법 :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찾아서 직접 전달받도록 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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