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폭탄 💥" 12월 부터 바뀌는 7가지 정책 알아보기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일곱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먼저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추진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차량을 이 1분에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회전을 하면 주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배출 환경에도 악영향이 있지만 차를 손상시키기도 해서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제한 지역이나 허용 시간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공회전이 계속 허용되기도 하고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대 금리차 공시
다음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 졌다고 하는데요.
대금리 차는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예대금리차를 12월부터 매월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포털로 들어가셔서 예대금리차 메뉴로 들어가시면 전국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는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는 했었고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연기됐고 이곳저곳에서 반발이 많아서 결국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됩니다.
테이크 컵을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 전국에서 시행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어려웠던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생산업체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제공자 등 출산 전후 급여 지급제
12월 11일부터는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분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출산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조금 혜택까지 확인 가능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 드렸었죠.
보조금 24에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까지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11월 18일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12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도 보조금 20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청원 시스템 도입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삼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만 가능했는데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통해서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그리고 12월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변경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 제한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추가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엘티비 우대 폭을 기존 10에서 20%에서 20%로 단일화하면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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