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알아야 합니다..ㄷㄷ" 전세집 알아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소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를 구할 때 법인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법인 투자가 크게 늘면서 요새는 개인 매물 말고도 법인 전세 매물이 꽤 많아졌습니다. 보통 법인 전세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편인데 저렴하다고 해서 덜컥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사항! 그 중에서도 집주인이 법인일 때 어떻게 계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법인'인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보통 일반 매물은 전세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법인 매물은 법인 사업의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만 대출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임대인이 법인이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애초에 매물 유형이 법인인지를 보고 법인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한 후 대출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순위가 아니다.
개인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파산했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낙찰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놨다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법인 소유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회사의 세금이나 월급 등을 더 우선 시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잘못되면 내 보증금 일부를 못 받거나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세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가가 5억인데 내 보증금이 4억일 경우 세금과 직원 급여로 2억 원 정도가 나갔다면 내 보증금은 3억만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개인과 다름없으므로 리스크가 적고 실제 매물도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지만 이 정도 상식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법인과 전세 계약 시 주의점
법인은 법률상 부여된 인격체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확인된 법인 대표자랑 직접 계약해야 하는데요. 법인 규모가 클 경우 직원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위임장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매물이 무조건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의 유의사항을 잘 체크하신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법인 매물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돼 있어야 하고 한국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렌트홈에 조회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
함께 보면 좋은 글 💕
▶ "이곳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130만 원 뭅니다..ㅠㅠ" 아무리 급해도 주차하면 안 되는 주차자리
▶ "1인당 11만원씩 받아 가세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개
▶ "이렇게 겨울철 난방비 30만원 아꼈어요!!!"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는 효과적인 방법 소개
▶ "지역별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11월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