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늘어난 새로운 교통단속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다 단속 항복이 더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단속 항목들이 새로 생겨난 것인 데다가 심지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기 쉬운 행동들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절대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교통단속 13가지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3만 원의 범칙금
- 진로변경 금지 위반 3만원의 범칙금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만원의 범칙금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6만 원의 범칙금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0만원 이하의 벌금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
-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4만원 범칙금 벌점 10점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2만 원의 범칙금
- 통행금지 위반 4만원의 범칙금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8만 원)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6만 원의 범칙금 벌점 1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5만 원의 범칙금 벌점 15점
경찰이 카메라 없이 단속하는 방법
1) 드론 단속
다양한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카메를 탑재한 드론이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공에서 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단속을 하는지 모르고 적발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드론 단속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론 단속으로 인하여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실적이 무려 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암행 순찰차
암행 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비슷하게 생긴 단속차량으로 외관이 일반 차량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통해 녹화를 하고 있어 위반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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