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돈 중에 꽤 큰 부담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관리비인데요. 그런데 이 관리비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2년 동안 총 72만 원을 받았다하고,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래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돌려받는 법
현재 전월세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인대요. 바로 관리비 명세서입니다.
여러 항목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되는데 이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나 교체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내는 비용인데요.
꼭 아파트가 아니여도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 혹은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법에 의해 필수로 내게 되어있는 항목입니다.
사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가 내게 되어있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달 집주인을 대신해 꼬박꼬박 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고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기로한 내용이 없다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이사를 하신 경우에도 민법상 최대 10년안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 들려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내역서를 주며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1조 7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계약없이 본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내고 계시다면 추후 이사갈 때 꼭! 챙기셔서 아까운 돈 버리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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